투표용지 접는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 안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 길이로 51.7cm에 달한다고 합니다.

길이가 긴 투표용지! 어떻게 접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올바르게 투표용지 접는법과 투표용지 훼손된 경우 대처 방법 및 유효 투표 예시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용지 접는법

공직선거법 제157조 ④항에 의하면,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는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원칙만 지킨다면 투표용지 접는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입니다. 즉, 투표용지에 유효하게 투표 도장을 찍고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비밀 투표 보장)이 중요한 것이지 접는 방향이나 접는 횟수 등 접는 방법은 선거인의 자유입니다.

간혹 투표도장 잉크가 번져서 무효표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특수 제작 속건성 잉크라서 바로 건조된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도장(점 복)은 상하좌우 구분이 가능해서,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추천하는 투표용지 접는법은 세로로 한번 가로로 한번 접는 것으로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길다보니, 좌우접을 때 다소 불편한 편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접는법
투표용지 접는법 @samsam

[공직선거법] 제157조 ④항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 훼손시 대처방법

간혹 투표소에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거나, 원치 않는 후보에게 잘못 기표한 경우에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투표용지는 1인1표 원칙으로, 교환 및 재교부는 불가능합니다.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잘못 찍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도장을 찍어서 본인의 투표 용지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각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정당이나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투표 예시를 참고해서 투표용지에 정확하게 투표 도장을 찍어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⑤항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용지 유효 투표 예시

  1. 투표 도장이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투표용지에 사인 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3. 투표용지 오·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4.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5.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6. 한 후보자란에 접선 또는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투표용지 유효 예시-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4.4.3)
투표용지 유효 예시-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4.4.3)

투표용지 관련 FAQ

Q. 투표용지를 사진찍어도 되나요?

A. 절대 안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②항에 의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투표용지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퇴장하여야 합니다.

Q. 투표용지의 한 후보자란에 여러번 기표하면 무효인가요?

A. 유효합니다.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투표용지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위의 유효투표 예시 ⑤번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용지가 2장이 아닌 경우는?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2장(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이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아서 총 3장입니다.

마치며

이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접는법과 투표용지 훼손시 대처 방법 및 유효 투표 예시, 그리고 투표용지 관련 질문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는 4월 10일,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투표용지 접는법투표인증샷 규정 및 주의사항 등도 함께 숙지하시고 본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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