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의 추진 배경과 사업 개요, 세부 내용 및 사업 추진과정 사례 등은 로컬 마케팅에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로컬 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매출을 증가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2024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생활권이란?
먼저 생활권이란, 여가·소비·친교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를 뜻합니다. 로컬브랜딩의 4대 핵심가치 중 고유성*을 공유하는 단위로, 자연환경과 위치, 생활·문화 등을 공유하는 것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즉, 동네 사람(주민)들이 생활하는 범위라고 생각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활동 범위 및 생활 반경이 가 줄어들면서 동네.마을 등의 생활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컬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가치관의 변화에 에 따라서, 청년들의 귀농·귀촌인구 및 로컬브랜딩 사업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로컬브랜딩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여러 지원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고유성 : 역사·문화·전통, 자연환경, 지리적 위치, 지역 명소 등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개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이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생활권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여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4대 핵심가치
✅ 지역성 : 해당 생활권의 지역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
✅ 고유성 :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해당 지역만의 고유 특색 활용
✅ 참여성 :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
✅ 창조성 :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유의미한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 창출
로컬브랜딩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지역 고유가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되는 지역 성장기반을마련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을높이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합니다.
▪️ 추진방향 : 정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0곳 내외 사업(2개년)선정해서 지역 스스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 사업비 : 1곳당 3억원, 보조율 50% / 사업효과를 고려 2년차(‘25년) 추가지원 계획, 전문가 자문
※ ‘23년 10곳 선정, 특교세 30억(1곳당 3억),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추진중
로컬브랜딩 사업 추진절차
① 지역가치 발굴
매력·개성적인 지역 고유가치* 발굴을 통해 차별성 있는 지역만의 성장동력 마련합니다.
* 고유가치 : 고유자원(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장소, 커뮤니티, 상업 등), 라이프스타일
② 포함한 마스터플랜 선 수립
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가치를 살리고 기 추진된 도시 재생 등 개별 사업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생활권 활성화 계획’ 마련합니다.
③ 조성 및 생활실험 추진
지역 커뮤니티(행정·주민·로컬크리에이터 등) 기반의 지역가치 제고 핵심 기반 조성 및 생활 실험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합니다.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에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년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는데, 10곳을 선정하여 1곳당 3억원씩 특별 교육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 전문 컨설턴트 지원 및 사전검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장기 운영 관리 방안까지 마련하여 지속적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 2023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지자체 10곳 알아보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계획
2024년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4. 4월 ~ 2024. 12월
▪️ 사업대상 : 로컬브랜딩을 통해 생활권을 활성화하려는 시·군·구 지자체
▪️ 사업규모 : 지방자치단체 10곳 내외 생활권 단위, 1곳 당 3억 원 (특교세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
- 특별교부세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준수)
- 국비는 시설비·설계비로만 집행 가능
공모 신청
▪️ 신청요건 :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행(세종·제주 포함)하되, 광역지자체 지방비 공동매칭 가능
▪️ 신청방법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 계획(지방비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심사 후 공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방비 확보 확약서
- 특별교부세 적격성 검토
- 기타 지자체 자체심사 증빙자료, 사업추진 의지 및 적정성 검증이 가능한 일체의 서류
▪️ 공모신청기간 : ’23. 11. 30.(목)까지 (공문 발송 일자 기준)
▪2024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참고 자료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집-지연은 어떻게 브랜딩 되는가?
공모 준비시 참고하는 자료는, 로컬브랜딩 지원 사업뿐만 이나 로컬마케팅에 활용하기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국내 및 해외 사례까지 상세히 나와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 누르시면, 행전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가능합니다.
심사·선정
▪심사방법 : 로컬브랜딩 관련 경험과전문성을 갖춘 각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심사절차
- 서면심사 : ‘23.12월 – 15개 내외 선정
- 현장심사 : ’24. 1~ 2월 – 15곳 대상 현장 검증
- 발표심사 : ’24. 2월 – 지자체 사업 계획 PT(10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0분) 실시
▪대상선정 : 2024년 3월. 최종 사업지 10곳 내외 선정 예정
마무리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로컬 마케팅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강화하고, 지역의 매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로컬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과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고, 지역과 관련된 콘텐츠와 굿즈를 제작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지역 매체와 홍보를 활용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더욱 활성화되어 살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행정안전부 누리집 : 2024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2024년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