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과 일정 및 주의 사항,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더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거나 덜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2025년 3월 10일
⏹️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
- 간소화 자료 제출: 2025년 1월 1일 ~ 1월 7일(정기 제출 기간)
-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2025년 1월 17일까지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 연말정산 시 주의 사항
- 부양 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확인
- 공제 요건 및 한도 변경 확인
- 의료비 누락 자료 확인 및 신고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확인
- 자녀 관련 공제 확인
- 연말정산 관련 각종 서류 제출 기한 엄수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요?
⏹️ 결혼/출산/양육 관련 변경 사항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년 ~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
- 한도: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 가능
- 초혼, 재혼 여부와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
②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원 공제 (변동 없음)
- 자녀 2명: 30만원 → 35만원으로 증가
- 자녀 3명 이상: 35만원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 자녀가 4명인 경우: 총 95만원까지 공제
③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
-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④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가
⏹️ 주택 관련 변경 사항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 한도: 600~2,000만원으로 상향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③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
⏹️ 기타 변경 사항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를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 2024년 한시적 적용)
②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 적용 (2024년 기부분에 한정)
이러한 연말정산 변경 사항들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 안정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변경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혜택
공제 항목 | 2024년 | 2025년 |
---|---|---|
결혼 세액공제 | – | 100만원 (1인당 50만원, 신설) |
자녀 세액 공제 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자녀 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 700만원 한도 | 공제한도 미적용 |
산후조리비용 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총급여 요건 폐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까지 | 연 300만원까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최대 1,800만원까지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최대 2,000만원까지 |
월세 세액공제 및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50만원 한도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0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 – | 10% (24년 한시적 적용, 100만원 한도)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025년 실시
⏹️ 연말정산 사전 준비 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1~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활용 팁: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작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
- 정기 제출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부득이한 경우 제출 기한: 2025년 1월 13일 22시까지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2025년 1월 15일 ~ 1월 18일
🔳일괄제공 서비스 관련 일정
-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2025년 1월 10일(금)까지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2025년 1월 15일(수)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일자: 2025년 1월 15일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검토 및 신고 단계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 기한: 2025년 1월 17일까지
- 의료비 신고 센터에 누락된 의료비 자료 신고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기간: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 주의 사항: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담당자와 미리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 기간: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 확인 및 세액 계산합니다.
- 최종 확정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 최종 정산 및 신고 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기한: 2025년 3월 10일(월)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2월 지급분과 ’24년 연말정산 포함),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기간 또는 기한 |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시작일: 2024년 1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제출 | •정기 제출 기간: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부득이한 경우 제출 기한: 2025년 1월 13일 22시까지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2025년 1월 15일 ~ 1월 18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오픈일: 2024년 1월 15일 |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 •기한: 2025년 1월 17일까지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 •기간: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 •기간: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기한: 2025년 3월 10일(월)까지 |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말정산 안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 보통 다음 달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2월에서 3월 사이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양 가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A. 아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어떻게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 후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끼고, 더 나아가 재테크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변경된 공제 항목 숙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주택 관련 공제 혜택 증가 등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미리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예: 월세 계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부양가족 정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주요 일정 준수: 간소화 자료 제출, 의료비 누락 자료 신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등 주요 일정을 반드시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