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및 계산 방법, 절세 소득·세액공제 총정리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누진공제를 알아보고, 구간별 세율 적용 및 계산법과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 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누진공제

종합소득세는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4 귀속)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세율 (%)누진공제 (원)
1,400만 원 이하6%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원
10억 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위 표는 2024년 귀속 기준이며, 해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구간과 종합소득세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자료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과세표준•누진공제 적용법

⏹️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총 소득 1억 2,000만 원 – 소득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원

⏹️ 누진공제 적용 공식

누진공제는 각 구간별로 미리 계산된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율 차이에 따른 중복 과세를 방지하고, 복잡한 구간별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누진공제 활용 시 주의사항

  • 누진공제는 반드시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사용해야 하며, 과세표준 구간 경계에 있는 경우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누진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단계별 계산 방법 및 계산 예시

구분계산 단계계산 방법
1단계종합소득금액 산출▪️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2단계소득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차감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단계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 차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단계세액 공제 및 감면▪️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항목 차감
▪️세액감면(중소기업 감면 등)이 있으면 추가 차감
5단계가산세▪️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6단계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예: 3.3% 사업소득세 등) 등 차감
7단계최종 납부세액 산출▪️종합소득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위의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1인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1억 2,000만 원
  • 소득공제: 2,000만 원
  • 필요경비 없음
  • 세액공제 및 감면 없음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없음
구분계산 과정실제 계산 하기
1단계종합소득금액 산출종합소득금액 = 1억2,000만원
2단계소득공제과세표준 = 1억2,000만원 – 2,000만원 = 1억원
3단계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적용
산출세액
= (1억원 × 35%) – 15,440,000원
= 35,000,000원 – 15,440,000원
= 19,560,000월
4단계세액 공제 및 감면없음
5단계가산세없음
6단계기납부세액없음
7단계최종 납부세액 산출종합소득세액 = 19,560,0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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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활용 팁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공제는 적용 단계와 절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낮추기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각종 보험료,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영수증, 납입증명서 등)
  • 주택자금·전세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연초에는 신용카드,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

세액공제: 산출세액 직접 차감하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400만 원), IRP(700만 원)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등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기부금 영수증 보관)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0~12%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을 경우,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 등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일정 금액 공제
  • 배당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배당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혼인세액공제: 2024~2026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혼인관계증명서)

종합소득세 세율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이 여러 종류일 때도 합산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낮추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Q.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은 매년 바뀌나요?

A. 네,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과 구간, 누진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국세청 공지와 최신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누진공제,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 구조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달라져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과세표준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금 계산과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절세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최신 세법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상황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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