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소득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기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프리랜서, 학원, 임대업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및 투잡러
본업 외에 강의, 원고, 유튜브, 블로그,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소득자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금융소득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특정 조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입·퇴사로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유형별 신고 대상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개인(간이·일반·면세사업자 포함)
- 임대소득: 주택·상가 등 임대수입 발생자(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 필요)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연금소득: 일정 기준 초과 시 합산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구분 | 확인 내용 | 체크 |
---|---|---|
프리랜서 1인 크리에이터 | 강사, 작가, 유튜버, 디자이너 등 원천징수 없이 수입을 받았는가? | □ |
개인사업자 | 매출이 발생한 모든 업종(간이·일반과세자 포함)에서 사업소득이 있었는가? | □ |
부동산 임대소득자 | 2024년 임대소득이 있었는가? (특히 연 2,000만 원 초과 시 필수) | □ |
금융소득자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했는가? | □ |
복수 소득자 (근로+기타소득) | 근로소득 외에 부업, 프리랜서,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했는가? | □ |
2개 이상 근로소득 | 2024년 중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가? | □ |
연말정산 미실시 근로소득자 | 중도 입·퇴사, 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가? | □ |
기타소득 | 일시적 용역, 상금,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했는가? | □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는가? | □ |
국세청 안내문 수령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가? | □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았는가? | □ |
⏫ 위의 체크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소득 유형이 복수이거나,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가장 대표적인 신고 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모두 정산되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상금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여러 곳에서 받은 기타소득을 합산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소득: 예금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 경우
(예: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 장학금, 실업급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법적으로 비과세로 정해진 소득만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 제외 대상 사례
-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기준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없는 경우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고,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구분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기준 | 체크 항목 |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없음 □ 연말정산 완료 |
퇴직/연금소득자 |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연금소득만 있음 |
사업소득자(일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 등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 7,500만원 미만 ②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 □ 해당 업종 □ 수입 7,500만원 미만 □ 연말정산 완료 |
기타소득자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예)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등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음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추가 환급이나 공제 혜택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매년 4월 말~5월 초 사이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신고 가능한 소득 종류와 신고 방법, 모두채움 대상 여부 등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 메인화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과 신고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귀속 소득 내역 자료, 신고 대상자 여부, 신고 유형별 맞춤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 홈택스의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2024년에 발생한 소득 내역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소득이 혼합된 경우, 이 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 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전화 문의합니다.
- 본인의 소득 내역, 근무 형태, 신고 이력 등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5️⃣ 가까운 세무서 방문 상담
-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세무서에서는 실제 소득자료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신고 누락이나 불필요한 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신고 및 가산세나 기타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문,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지급명세서 내역 확인, 국세청 고객센터(126) 등 공식 채널을 적극 활용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