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 배당은 배당소득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법에서는 각 소득의 범위와 과세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법상 범위, 차이점, 과세방법, FAQ 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자소득 범위
이자소득은 우리가 흔히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정의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금전의 대여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범위
이자 소득 | 내용 및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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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 국가, 지방채, 회사채, 금융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내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 국내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국내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등) 이자 |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 신용계·신용부금 이익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약 또는 신용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영업소 발행 채권·증권 이자·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국외 예금 이자 | 해외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증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일부 보험 제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직장공제회에서 초과 반환된 금액에 대한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금융업 외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자 |
유사 이자소득(금전 사용 대가) | 위 항목들과 유사한 성격의 금전 사용 대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범위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등 지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주식 배당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정의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출자금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에서 지분을 보유한 대가로 받는 각종 이익이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 범위
배당소득 | 설명 및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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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배당 | 내국법인, 외국법인, 법인 아닌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현금배당, 주식배당 등) |
의제배당 | 합병, 분할, 해산, 감자 등 자본거래에서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 등 실질적인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 |
인정배당 |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예: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된 이익 등) |
간주배당 | 조세피난처 등 저율과세 지역 현지법인의 유보소득 중 지분비율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 | 집합투자기구(펀드, 리츠 등)로부터 받는 이익(분배금, 환매차익 등) |
파생결합증권·사채 이익 |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또는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한 이익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손익분배금 |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위 항목과 유사한 성격의 수익분배로서 세법에 열거된 것 외에도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차이점
구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소득 정의 | 금전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이자, 할인액 | 주식, 지분 투자 등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배당금) |
발생 원천 | 예금, 적금, 채권, 보험, 비영업대금 등 금전의 사용 대가 | 주식, 출자금, 펀드, 의제배당 등 투자지분의 이익 분배 |
지급 주체 |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기업, 개인 | 법인(내국·외국법인), 집합투자기구, 출자공동사업자 등 |
소득 귀속시기 | 실제 이자 지급일 또는 지급받기로 한 날 | 배당결의일, 분배금 지급일(실제 배당 확정일) |
공제 및 필요경비 | 필요경비 불인정, 공제 없음 | 필요경비 불인정, 배당소득공제 가능(일정 요건 시 1,000만 원 한도) |
기타 특징 | 금전 대여에 따른 모든 이익 포함 |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위해 배당소득공제 적용 |
금융소득 과세방법
금융소득 과세방법
- 분리과세: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종합과세: 두 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차이점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적용기준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 |
세율 | 15.4%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6~49.5%) |
신고 의무 | 없음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건강보험료 | 미포함 |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반영될 수 있음 |
해외 소득 |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금융소득 자주 묻는 질문(FAQ)
Q. 신협, 농협 등 출자금에서 받은 이익은?
A. 신협, 농협 등 조합 출자금에서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Q. CMA 계좌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요?
A. CMA 계좌(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Q. 배당소득에 공제 혜택이 있나요?
A.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법인 배당금에 대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펀드에서 받은 이익은 전부 배당소득인가요?
A. 원칙적으로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분배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단, 일부 채권형 펀드 등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 설명서를 확인합니다.
Q. 이자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나 금융 소득도 내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A. 아니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만 적용합니다.
Q.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A. 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주식이나 채권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아서 생기는 이익(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미리 정해진 이자율(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종중 명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종중 명의 예금 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소득세법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상황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