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하게 먹기!

대형마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나 또는 냉장실에서 꺼낸 음식물을 먹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입니다.

그동안 냉장고에서 발견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아깝다고 그냥 드셨거나, 찝찝하다고 무조건 버리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헷갈리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뜻, 차이점 및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정의

유통기한-소비기한-품질안전 한계기간
출처: 소비기한 표시제 설명회 교육 자료

유통기한이란?

  • 유통기한 뜻: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가게나 슈퍼마켓에 도착한 후 판매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유통기한 장점:
    • 식품의 품질를 보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면서 식품의 유통·판매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소비기한이란?

  • 소비기한 뜻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 소비기한 장점:
    •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을 잘 확인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 식품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국제적인 표준과 일치하며, 식품 수출입에도 유리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이란?

  •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 또는 기준에 따라 보관한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레토르트, 병·통조림, 잼류, 당류 등 대체로 장기간 저장 함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우려가 적은 식품에 대하여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품질안전 한계기간이란?

  • 품질한전 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 등을 통해서 산출된 기간입니다.
  • 식품 제조업체는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결정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소비기한이 남아 있다면 식품을 버리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에 표시되는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한 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 도입배경: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품목: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비교 정리

유통기한 소비기한은 둘 다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지만, 그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식품 낭비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해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유통기한
(Sell by date)
소비기한
(Use by date)
사전적
의미
주로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정의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판매할 수 있는 기한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섭취할 수 있는 기한
목적식품 신선도 유지소비자 안정성 보장
표시기준영업자 중심 기한 표시소비자 중심 기한 표시
기간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기한만료 후식품 섭취 선택식품 섭취 불가
주의사항식품 제조일 확인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시행시기[85년도 소비자 보호시책] 발표
1986. 3월 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개정
2023.1.1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소비기한 관련 질문(FAQ)

Q.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보관 방법이나 상태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표시된 날짜를 준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비기한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A.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배포한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 를 보면, 소비기한이 보통 유통기한보다 20~50% 정도 길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정의, 차이점 및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의미와 차이점을 잘 이해해서,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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