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제외되는 금융소득, 즉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종류와 예시,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전 활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 2,000만원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실제 수익(이자)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즉, 원금이 아니라 한 해동안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 금융 소득의 세전 합계액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초과분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세율은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그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합과세 대상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법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소득을 말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원천징수로 세금이 완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입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종합과세 대상 제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연간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 (65세 이상, 장애인 등, 1인당 5,000만 원 한도)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
– 조합 등 출자금 배당
– 우리사주조합원 배당 (1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 농업회사법인 배당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재형저축 이자·배당 (2015.12.31까지 가입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 청년희망적금 이자 (2024.12.31까지 받은 이자)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소득 (비과세한도 내 발생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장기채권이자(2017.12.31. 이전 발행, 분리과세 신청 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배당금
– 법원보관금 이자

– 법인격 없는 단체 이자·배당
– 특정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
–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연 1,200만 원 초과분)
– 농업회사법인 배당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이자·배당

⚠️ 유의 사항

  • 위에 해당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각 상품별로 가입·수령 한도, 자격 요건, 기간 등 세부 요건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권·주식 양도(매매)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예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비과세 금융소득의 종류와 조건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이자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요건 충족자
  • 가입한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치 가능
  • 비과세혜택:
    • 한도 내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면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제외
  • 유의사항: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
💡예시: 70세 A씨가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 원을 예치해 연 3% 이자를 받는다면, 연 150만 원의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개인연금저축 이자

  • 대상: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
  • 비과세 요건
    • 보헙료 납입 끝난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만 수령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할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연간 수령액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것
    • 최초 연금 개시 이후에는 사망일 전까지 중도 해지가 불가능
  • 주의사항: 연금 외 일시금 수령,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16.5%) 적용
💡예시: 개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10년간 불입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년 지급받는 연금 이자소득에 연금소득세만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성보험의 차익

  • 저축성보험 차익 = 만기(또는 중도 해지) 시 받은 보험금(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 총액
  • 비과세 요건
    •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1하
    •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 월적립식: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매월 균등 납입 등
  • 주의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도 인출 및 연금형 분할 수령 시에는 과세 대상
    • 2025년 개정세법: 역외 보험계약이나 국내 비허가 외국보험사의 상품 등은 제외, 관리 강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이자

  • 가입대상: 거주자(개인) 누구나
  • 비과세 한도: 1인당 각 조합별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 혜택: 비과세 한도 내 이자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
💡예시: B씨가 농협에 3,000만원, 신협에 4,000만 원을 예치했다면,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초과분(1,000만원) 대해서만 일반 과세(15.4% 원천징수)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가입대상: 만 19~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 충족 청년
  •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가능
  • 비과세 한도: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예시

•청년 D씨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이자소득이 연 300만 원 발생했다면, 해당 이자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청년 E씨의 이자소득이 연 600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초과분 100만원은 일반과세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 내 이자·배당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주식, ETF 등)에 자유롭게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 비과세 요건: 1인 1계좌(본인 명의), 계좌 개설 후 3년 이상 유지
  • 비과세 적용 대상: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 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한도 초과분은 분리과세(9% 세율)로 과세
💡 예시

• 일반형 ISA에 3년 이상 가입해 1년간 이자·배당소득이 180만 원 발생한 경우: 전액 비과세
• 서민형 ISA에서 1년간 이자·배당소득이 350만 원 발생한 경우: 전액 비과세
• 만약 일반형에서 250만 원 발생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50만 원은 9% 분리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 예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세법에 따라 별도로 과세가 완료되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관리할 수 있어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된 장기채권 이자

  • 대상: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요건: 만기 10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분리과세 신청 필수
  • 혜택: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예시

• A씨가 2017년 12월 30일에 발행된 만기 10년 짜리 회사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이자에 대해 3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정의: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공제회에서 적립금 반환받을 때 법정 비과세 한도(예: 납입금액+이자 등)를 초과해 받는 금액
  • 과세방식: 초과반환금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법정 한도 이내의 반환금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대상
💡 예시
• A씨가 직장공제회에 10년간 적립한 금액과 이자를 합해 2,000만 원을 받았는데, 법정 비과세 한도가 1,500만 원이라면
→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500만 원이 ‘초과반환금’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비실명이자·배당소득

  • 정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계좌(차명계좌, 가명계좌, 타인 명의 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 과세방식: 고율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비실명이자·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원보관금 이자소득

  • 정의: 법원에 보관된 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발생이유: 소송, 경매, 공탁 등으로 법원에 금전을 예치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보관하며 이자 발생
  • 이자귀속: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관금의 소유자(예치자)에게 귀속
  • 과세방식: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가 1억 원을 법원에 납부해 법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1년 후 발생한 이자(예: 300만 원)는 낙찰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제외 대상 확인 방법 총정리

종합과세 대상 제외 금융소득 활용 절세 전략

1️⃣ 비과세 상품 적극 활용하기

  •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5,000만 원 한도까지 활용합니다.
  • 각 조합(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별로 3,000만 원 한도 내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이니, 분산 예치가 가능합니다.
  •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전용 비과세 상품을 꼭 챙깁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금융소득 분산하기

  • ISA 계좌 내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투자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ISA 계좌를 개설하면 전체 가구의 금융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세금 부담 줄이기

  •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반드시 신청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과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면 추후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 합산 주의하기

  • 가족 구성원별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면 각자 2,000만 원까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금융소득 합계액을 미리 점검해, 불필요한 종합과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5️⃣ 상품 가입 전 반드시 과세 유형 확인하기

  • 금융상품마다 과세 유형(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여부)이 다릅니다.
  • 가입 전 상품설명서나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제외되는 비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활용 절세 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세법은 매년 달라지고, 금융상품마다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신 세법과 금융소득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및 출처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상황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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