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소득,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이란 무엇인지, 금융소득 종류와 특징, 그리고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및 절세 팁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 정의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에 예치한 예금 이자, 회사채나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금, 펀드에서 분배받는 이익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통칭합니다.
금융소득 특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배당소득: 주식, 출자금,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분배금, 의제배당 등
- 과세 방식의 차이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적 영향 커짐
금융소득 종류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자금을 예치하거나 대여한 대가로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 예금·적금 이자: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채권 이자: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각종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보험의 저축성 상품 이자: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주식, 출자금, 펀드 등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주식 배당금: 상장·비상장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
- 펀드 분배금: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 사모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
- 의제배당: 기업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합병·분할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조합, 협동조합 등에서 출자자에게 분배되는 이익.
💡 해외 예금, 해외 주식, 해외 펀드 등에서 해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도 국내 거주자라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안내
1️⃣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방법
1.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① [세금신고] → ② [종합소득세 신고] → ③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을 클릭합니다.
3. 신고도움자료 중 ‘금융소득명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4. 금융소득 내역 확인
- 이자·배당소득(2024년도 귀속분)
- 이자·배당소득 명세서
- 이자·배당소득 건별 상세내역
5. 필요 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로 신고된 경우 홈택스에서 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에서 직접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인터넷뱅킹, 모바일앱, HTS(MTS), 또는 창구 방문(신분증 지참) 시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안내문
매년 초,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나 우편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확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면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확인 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 외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신고 및 증빙은 반드시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 마이데이터 플랫폼(토스, 뱅크샐러드 등)에 가입 후, 내 금융계좌를 연동하면 각 금융기관의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마이데이터는 실시간성, 편리성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공식 세무 신고 자료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홈택스에서 발급한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팁
✅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
-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IRP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ISA 계좌 역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발생 시기 분산
-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만기 또는 환매 시점을 조정해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합니다.
- 만기가 비슷한 예금이나 펀드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만기 설정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자산 분산 및 증여 활용
- 배우자(6억원), 성인 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에게 증여하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 종합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예상액 미리 계산
- 연말 전에 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지 미리 계산해보고, 초과가 예상된다면 상품 만기 조정이나 추가 투자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자산을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없는 상품 선택
- 2025년 소득세법 기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금융소득의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류와 발생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홈택스, 금융기관 등을 통해 꼼꼼히 조회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예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는 금융소득, 미리 확인하고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상황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및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